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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 계모' 및 친부 각 징역 15년·4년 확정

2015-09-10 15:12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대법원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씨(37·여)에게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또 임씨가 자신의 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 김모씨(39)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의붓딸 A양(8·당시)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됐던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도 사실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이 사건의 1심은 임씨에게 징역 9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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