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에는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궁금사항,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신고 절차 등 통합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담겼다.
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만들어 졌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문항으로 구성했다.
또한 실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도 수록했다.
이와 함께 소위 '먹튀게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국내 대리인제도와 같이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방지책과 현재 공정위 및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 조사의 진행 경과도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한 게임 시장 생태계 조성과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정위와 문체부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