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8일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결국 상정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권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처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5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28/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당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쟁점 법안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올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21대 국회 임기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사 변경 동의를 강행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핵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후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내용이 골자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이었던 민주유공자법 역시 야권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유공자법은 기존 법령에 따라 예우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4·19혁명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는 별도로 별개의 민주화 운동 희생자·공헌자를 국가보훈부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 예우한단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법안 통과 직후 정부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야권이 이날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입장차가 크다는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산회 직전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임의숙려기간을 조정하는 국회법의 취지에 따라서 오늘(28일) 본회의에는 처리하지 않는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