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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野 강행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건의

2024-05-29 14:00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29일, 전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민주화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면서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2024.5.29./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에관한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면서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해서는 예외 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4개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후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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