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NH농협은행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농협은행 제공
미청구 퇴직연금은 직장이 도산·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을 지칭한다. 근로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청구 연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행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근로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5년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매년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에게는 은행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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