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또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억 원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무관하게 '버티기'에 성공하게 됐다.
다만, 민 대표가 낸 가처분은 본인만 대상으로 한다.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까지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31일 임시주총에서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공산이 크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떄문이다.
이 경우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 김주영, 이재상, 이경준이란 1대 3구도로 재편돼 하이브가 장악하게 된다.
민희진 대표는 '대표'로서 자리는 지키게 됐지만 이사회 내부 표 대결에선 밀릴 수밖에 없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