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 지원이 포함됐으며, 지난달에는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통신·금융협회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포함되면서 기관 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우선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하는 민간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통신사 등 민간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하고,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 안전조치 이행 과정 등을 지원한다.
또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 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 시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한편, 이러한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서 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한다.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게 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