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상기후로 인해 올 여름철에도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현장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장마철 건설현장 사고 예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별 사고사례와 안전수칙,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6~8월)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 유입이 강화돼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로, 강·하천 주변에 위치하거나 지대가 낮은 건설현장과 맨홀·배수시설 공사현장 등은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주로 옥외작업으로 진행되는 건설현장 특성상 여름철에는 장마와 태풍, 폭염 등 자연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건설현장은 계절 관계 없이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사망사고가 집중되지만, 여름철에는 8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800억 이상 현장에서의 계절별 사망자는 여름철이 38명으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 현장은 지하 굴착 깊이가 깊어 장마철 호우로 침수되거나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굴착면 또는 흙막이의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지하실이 침수되거나 토사에 물웅덩이가 생겨 물을 빼내던 중 양수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한 여름철은 습도가 높고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많아져 땀으로 인해 인체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감전사고도 증가하며,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거나 철골과 비계를 조립·해체할 때 빗물로 인해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높다.
이에 고용부는 ▲우천 시 작업 중지 ▲굴착작업 현장의 경우 흙막이 설치 상태 점검 및 배수로 정비 등 토사 쓰러짐 선조치 ▲양수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나 맨홀·배수시설 공사 시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질식 주의 등을 당부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 관리자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해 장마철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침수, 붕괴 등 장마철 대형 재난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집중호우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