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합리화된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사진=환경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가축분뇨에서 환경부는 관리를, 농식품부는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두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 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합의했다.
앞서 두 부처는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지난달 31일에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기술인력 고용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이 활성화되고,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다양한 현장 어려움은 해결하면서 농·축산업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두 부처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축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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