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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류경보제 개선안 시범 운영…조류독소 추가 측정

2024-06-04 14:09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상수원 구간 조류독소 기준을 추가하고, 친수구간 지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두 기관은 지난 4월 19일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후 이번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수원 구간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28개 지점에 대해 조류독소 기준을 추가한다.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 수뿐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해 1L당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한다. 조류독소 측정 결과 값은 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 금강 1지점 등 4지점이 추가된다. 각 지점별 친수시설 영업 기간과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을 별도 수립해 탄력 운영한다.
 
이들 구간에는 현재 친수구간의 경보 발령 기준을 적용하고, 경보 발령 시 현수막을 설치해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 1지점에서 채수했던 방법을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의 표층 3지점으로 나눠 혼합 채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제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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