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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아니다”...기소 배경은 ‘수술보조행위’

2024-06-04 16:53 | 문수호 부장 | msh14@mediapen.com
[미디어펜=문수호 기자]관절 전문병원 연세사랑병원이 최근 일부 매체들이 보도한 ‘대리수술’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관련 논란을 종결했다. 

연세사랑병원은 최근 검찰이 의료법 위반혐의로 의료진을 불구속 기소한 배경은 ‘대리수술’이 아닌 간호조무사의 ‘수술보조행위’라고 4일 밝혔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사진=연세사랑병원 제공



‘대리수술’의 경우 의사면허 유무를 떠나 당초 환자의 수술을 맡을 집도의가 아닌 자가 수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의료법 위반 혐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보조한 행위의 위법 여부라는 게 병원 측 설명. 

병원 관계자는 “검찰이 10여건의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위법 의혹에 따라 기소했지만 연세사랑병원이 1만 건의 대리수술을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이번 검찰 기소로 대리수술 논란이 종식됐으니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사랑병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이 ‘수술보조행위’를 하고 있는데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술방 간호사라 불리는 ‘PA’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화했지만, 고소·고발에 따른 불안한 진료환경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간호조무사의 수술 참여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행위이며, 의사 지도 및 감독 하에 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고용곤 원장은 “이번 재판을 통해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모든 보건의료인력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유연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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