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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오늘 1심 선고

2024-06-07 10:35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4호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14일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만이다.

지난 2019년 5월 평화협력사업 기자회견에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약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약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대가로 800만달러를 북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수수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식으로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는 취지로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올 경우, 검찰로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역풍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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