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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vs 건설사, 늘어나는 공사비 소송전

2024-06-09 10:20 | 서동영 기자 | westeast0@mediapen.com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최근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건설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으면서 결국 사안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 상대로 공사비 인상액 256억 원 포함 323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해당 단지(북서울자이폴라리스)는 오는 8월 입주가 예정된 곳이다. 지난 2022년 1월 1순위 청약에서 259가구 모집에 1만157명이 신청, 평균 3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건설사간 공사비 증액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조합에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는 GS건설뿐만이 아니다. 롯데건설은 거여2-1구역 재개발, 대치2지구 재건축, 인천 주안4구역 재개발 등 조합 3곳을 상대로 총 278억 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완공은 물론 입주까지 이뤄진 사업장에서도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대치동 1지구 재건축 조합이 갖고 있던 대치푸르지오써밋 상가 부지를 가압류했다. 미청구공사비 때문이다. 조합과 대우건설은 지난해 4월 228억 원의 공사비 증액에 합의했지만 이 중 178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대우건설의 주장이다.  

이처럼 건설사와 조합간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그만큼 양측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DL이앤씨와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은 1645억 원의 공사대금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소송이 진행되다 최근 합의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 조항의 유무가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로서는 아무리 물가변동 배제특약 같은 공사비 억제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공사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할 수는 없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의 가격변동을 보여주는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3월 118.06에서 올 3월 154.85로 4년 만에 31%가량 상승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공사비로 인한 법정싸움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적인 해법으로 공사비 검증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표준계약서에서 공사비 증액을 다룬 조항의 문구부터 명확히 하는 등 앞으로 신규계약에서 공사비 분쟁 여지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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