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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해야"

2024-06-09 10:50 | 서동영 기자 | westeast0@mediapen.com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상우 장관은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을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로,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춰 재산세를 납부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이제 재건축을 지원할 때가 됐으므로 폐지가 합당하다"고 밝혔다.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여당의 입장은 폐지"라고 명확히 하며, 야당의 동의를 얻기 어렵겠지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2+2년' 계약 연장을 폐지하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 있으며,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5주간 전셋값이 연속해서 올랐으나 상승 총량은 5.4%다. 직전 68주간 하락기에 19% 하락해 회복 중이라고 근거를 댔다.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는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지목했다. 빌라 대신 아파트 쪽으로 이동하면서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보였으며 교통망 개선 지역의 전셋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또한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이 이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시장 변동 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집값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 전망 불확실성과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져 추세적 상승 전환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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