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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도입되는 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강화될까

2024-06-10 13:04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제시한 당국도 책무기술 및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총괄 관리 의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논단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다음달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책임자인 임원이 내부통제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제시한 당국도 책무기술 및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CEO의 총괄 관리 의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는 업무상 미흡하거나 임직원의 도덕적해이 등으로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더욱이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이 부족한 사례도 많았던 까닭이다.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경우, 2019년 당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준수가 미흡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에 따라 당국의 제재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에 당국은 각 업권별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책무구조도 도입도 내부통제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원 직책별로 책무와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책무는 △전사적 업무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경영관리 관련 업무 등으로 구분해 임원별로 배분돼야 한다. 

또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관리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및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논단을 집필한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더욱 명확히 하고 관리 의무 이행 실패의 책임을 경영진에 직접 물을 수 있게 돼 임원의 책임 회피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임원진이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관리책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비교적 단기간에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 연구위원은 감독당국도 각 기관의 책무 기술 및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CEO가 책임져야 할 시스템적 실패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관리책무를 더욱 구체화하는 등 총괄 관리 의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에서 위험요인의 구체성은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내부통제 관리 및 이행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했는지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은 숙제다.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라도 운영위험의 정성적 특징으로 인해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해석상 모호성이 남아있는 까닭이다. 

오 연구위원은 "금융위기와 리보금리 사건 등을 거치면서 2016년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영국은 도입 이후 효과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 도입이 그간 내부통제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금융기관과 당국 모두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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