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금융위원회 'NFT 가이드라인' 수립 "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핵심"

2024-06-10 14:47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상호교환이 가능한 NFT 등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큰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해당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내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NFT는 제외된다.

단, 금융위는 특정 NFT가 고유성 및 대체 불가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예를 들어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 용도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 목적과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발행량 1천개 초과 시 가상자산으로 간주' 등과 같이 특정 발행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기로 결정했다. NFT가 특정 가상자산과 동일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도 실질적으로 해당 가상자산과 같다고 판단함으로써 가상자산 규제 우회로를 차단했다.

반면 경제적 가치·기능이 미미하거나 거래·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봤다.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전시·관람 목적으로 티켓 용도로 발행된 경우 이를 금융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자신들이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판단위원회를 구성해 해석을 내려주기로 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