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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강당서 여학생 상습 성추행한 교사…"죄질 무거워"

2015-09-12 19:57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씨(54)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A씨에게 8개월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으로 제자를 성추행한 것 자체가 죄질이 무거운데다 법정에서의 태도와 수형 생활도 불량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주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올해 초 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하고, 일부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A씨에 대해 지난 3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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