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전날 국회 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을 두고 "규정에 따라 '(원내 1당) 11개 (원내 2당) 7개'란 선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날 표결이) 분쟁을 줄이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 앞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국민의힘의 반발 및 본회의 보이콧 속 야권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월 11일 국회 사랑재 앞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6.1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조 대표는 "끊임없이 싸우니깐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일이 몇 달 계속 이어지고 임기를 시작했는데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것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것이 과거 관례였다"며 "나는 (이런 관례에 대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더 많은 의석 차지해서가 아니라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어도 개원 후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라고 간명하게 생각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원회를 맡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추미애 의원도 다 국방위에 갔다"며 "흥미진진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동의 되는지 모르겠는데 (권익위가) 김 여사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수사의뢰를 안 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내 딸(조민 씨)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공개 수여됐다"며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받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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