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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청원' 또 5만명 넘겨…개미 민심 '부글부글'

2024-06-11 14:24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청원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또 다시 올라와 재차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까지 여야간 정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여론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점점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내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청원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또 다시 올라와 재차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다시 한 번 결집하는 모습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란에 올라온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기준선인 5만명을 넘긴 것이다.

해당 청원은 이미 지난 4월경에도 등장해 6만명 넘는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21대 국회가 임기를 마쳐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는 점이다. 이제 이 청원은 오는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초과분의 22%(3억원 초과분은 27.5%)를 징수하는 세금이다. 언뜻 고액투자자들을 겨냥한 과세로 보이지만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경우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소액투자자들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이번 청원에서도 청원인은 “기관과 외국인·법인은 감세해 주고 개인에게만 ‘독박 과세’를 부과하는 금투세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로 조세형평성을 주장하려면 외국인과 기관, 법인에게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블랙록·뱅가드·엘리어트 등 외국계 헤지펀드 및 자산운용사에게도 통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기관과 법인에게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우선순위 앞쪽에 두고 적극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 반면 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총선을 한 번 치렀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 제반 상황이 지난 4월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면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회피하고 싶어하는 만큼 어느 방향으로든 결론이 확정돼야 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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