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6-11 13:5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 제공.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이다.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 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 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 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해 금융감독원과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며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