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거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12일 현재까지 약 370개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금융 관련 법안은 약 9건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금융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민생회복지원금, 대출금리 투명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발의했는데, 일부 법안의 경우 은행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산은법 개정안'을 또다시 내걸어 산은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거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12일 현재까지 약 370개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금융 관련 법안은 약 9건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금융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민생회복지원금, 대출금리 투명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발의했는데, 일부 법안은 은행권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산은법 개정안'을 또다시 내걸어 산은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374건으로, 이 중 범금융권 관련 법안은 9건이다. 법 발의는 거대 야당을 꾸리게 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의 불만을 반영한 민생 관련 법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융법안 발의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민병덕 의원이다. 민 의원은 고금리 시기 대출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소상공인을 타깃한 맞춤 법안 발의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 의원은 전날 민주당계 의원 13인과 함께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더욱 세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했지만, 일부 사항만 개선된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 모기지상품(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주금공·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도 각각 내놨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중도상환수수료를 매년 약 3000억원 부과하며 이자수익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금공도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로 2020년 172억원, 2021년 191억원, 2022년 66억원을 거둬들였다.
이에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시중은행의 동참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는 게 민 의원의 구상이다.
지난 7일에는 당 소속 의원 13인과 함께 정책자금을 받는 소상공인의 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소상공인에 정책자금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까닭이다.
이정문 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30일 충청지역 지방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인가요건을 완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은행법상 지방은행 지분을 가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5% 이내로만 가질 수 있으며,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도 250억원을 갖춰야 한다. 이 의원은 이를 34% 이내로 완화하되, 자본금 요건을 1000억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정문 의원 등 민주당계 의원 12인은 지난 7일 보험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카드 결제를 허용토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업계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어떤 카드라도 보험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의원 등 18인은 지난달 31일 채무자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무자가 압류 단계에서 최저생계비를 압류당하면서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 등이 어려워진 까닭이다. 이에 은행이 채무자에 한해 1인당 은행권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산은법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박수영의원 등 17인은 지난 4일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으로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산은법상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하지 못해 부산 이전은 공회전 상태다. 지난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은 4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강석훈 산은 회장은 전날 열린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시금 본점 부산이전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본점 부산이전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고, 작년 5월 산은은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며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 함께 국회 설득을 지속해 나가되, 산은법 개정 전에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은 노조는 "강 회장은 2년 동안 동남권투자센터 신설, 지역성장부문 부산이전 등 위법한 본점 꼼수이전을 강행하면서도, 노동조합의 토론요청을 무시하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았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부의 지시이기에 직원들이 거부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하며 유체이탈 화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