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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접속자 3만…게업업계는 지탄의 목소리

2024-06-12 15:46 | 이승규 기자 | gyurock99@mediapen.com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지난 8일 스팀과 에픽게임즈에 1년 3개월만에 재출시된 이후 게임유저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슨은 과금 유도로 유저들의 부정적 평가도 나오는데다 넥슨과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크앤다커 대표사진./사진=스팀 홈페이지 캡처



12일 업계에 따르면 다크앤다커는 이날 스팀 기준 최고 인기게임 30위를 기록했다. 출시 전날인 지난 11일 기준 최대 동시 접속자 수 3만여 명을 기록하며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이는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 전략이 먹혀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평가는 차가운 상황이다. 다크앤다커는 스팀의 이용자 평가에서 이날 기준 긍정적 5451명, 부정적 4271명을 기록하며 '복합적' 등급을 받았다. 국내 이용자들(150명) 사이에서는 '대체로 부정적' 등급을 받으며 더 나쁜 반응을 받고 있다. 이는 다크앤다커의 게임 내 특정 콘텐츠 개방을 위해서 유료결제가 필요한 BM(비즈니스 모델) 때문이다. 약 4만 원을 결제하지 않으면 캐릭터 생성, 장비 착용, 특수 모드 입장 등에 제한이 걸리며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 결제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때문에 무료인줄 알고 게임을 즐기러 온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한 것이다.

다크앤다커의 BM에 대해 부정적인 이용자들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사진=스팀 홈페이지 캡처


한 유저는 "4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써야 사람답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유저는 "4만 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까지 이 게임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아이언메이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본 후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신규 플레이어가 게임의 모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는 핫픽스 패치를 통해 무료 계정도 일반 모드에서 전설 등급 장비 사용이 가능하며 하이 롤러 모드 입장 제한 시간이 사라졌다. 다만, 거래소 사용에는 아직 72시간의 제한이 걸려있다.

때문에 이용자를 끌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언메이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아직 넥슨과의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게임 업계와 학계에서 입을 모아 아이언메이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언메이스는 개발 중인 신작 'P3' 개발 데이터를 빼내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넥슨에서 퇴사를 한 개발진들이 아이언메이스에서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1심에서 법원은 1심에서 넥슨의 '다크앤다커'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됐으며 다음달 18일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승리한다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만약 아이언메이스가 승소해 서비스를 지속한다면 유사한 이슈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이용자관리협회 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부당한 성과의 탈취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행위들을 되도록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와 학계의 의견과는 달리 법원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속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넥슨은 2021년 아이언메이스의 메인 개발자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아이언메이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2차례 진행했으며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사 고소 역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월 법원은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동시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되며 관련 내용의 결과는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 상태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프로젝트P3를 무단 사용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서비스 중지에 이를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법원이 아이언메이스가 도용한 부분을 단순 아이디어로 볼지 저작권 도용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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