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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이름 못 쓴다…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2024-06-12 14:4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어비스컴퍼니 측은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어비스컴퍼니 제공



영탁은 2020년 1월 TV조선 경연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이란 곡으로 중간 1위에 올라 큰 화제를 모았다.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막걸리 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 활용했다. 

결국 영탁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양 측 합의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이듬 해 6월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다시 갈등이 시작됐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가 연예인 예명과 동일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소속사는 "예천양조가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가수의 권리를 지키게 됐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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