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어비스컴퍼니 측은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영탁은 2020년 1월 TV조선 경연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이란 곡으로 중간 1위에 올라 큰 화제를 모았다.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막걸리 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 활용했다.
결국 영탁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양 측 합의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이듬 해 6월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다시 갈등이 시작됐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가 연예인 예명과 동일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소속사는 "예천양조가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가수의 권리를 지키게 됐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