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괄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말한다. 현재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충족(+1점), 미충족(0점)인 점수구간을 충족(+1점), 부분충족(+0.5점), 미충족(0점)으로 세분화했다.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도 1.5%포인트로 일관성 있게 설정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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