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지만, 군 복무 기간 보험료 지불을 중지했다가 제대하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장교·부사관 등은 제외된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에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되지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중지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며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복무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원한다면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을 중지하면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전역 예정일 31일 전까지 장병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납입 독촉·해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지 기간 중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경우 이를 보장토록 했다"며 "청년층 개인 실손 계약 유지·관리를 합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