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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첸백시 '계약 이행' 소송…"개인 매출 10% 지급하라"

2024-06-13 16:5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SM 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합의 계약서로 작성된 '매출 10% 로열티' 지불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SM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SM엔터 제공



SM과 첸백시는 지난 해 6월부터 갈등을 겪었다. 첸백시는 당시 SM을 상대로 정산금, 장기계약 등 문제를 제기했고, 개인 법인을 통한 개인 활동을 허용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다. 매출 10%를 로열티로 SM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백현이 소속사 INB100을 설립했고 첸과 시우민이 합류해 개인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첸백시 소속사 INB100이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의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은 재점화 됐다. SM이 지난 해 합의한 카카오 음원 음반 유통 수수로 5.5%를 불이행했고, 개인 활동에 대한 매출 10%도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기존 정산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M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탬퍼링)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SM은 또 첸백시가 '개인 법인 매출 10%를 지급하는 것'을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강조하며 "엑소 멤버로서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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