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 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고 전국에 130여 개 점포를 운영하는 A 씨는 '고액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포함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A 씨는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 또한 200여 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고용부는 이같이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 제재를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일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함에 따라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이날부터 오는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 명칭·주소)와 지난 3년간 체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들 체불 사업주는 각종 정부 지원금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이 제한되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해당 기관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 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을 제한 받게 된다.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고액·상습적 체불 사업주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2013년 9월 명단 첫 공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차관은 "임금 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 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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