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뤄졌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27일이 될 예정이다.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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