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PB 상품 우대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 받자 쿠팡의 지속적인 판로 확대 및 물류망 투자와 노력에 과한 제재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 제재가 실현되면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를 갖춘 PB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는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요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으로 꼽힌다.
모든 유통업체들은 이와 같은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 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진열대 노출 전략에 있어 PB 상품을 소비자들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한다. 온라인 유통업체도 PB 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는 이와 같은 판매 전략은 업계 내 공통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꼽힌다.
이번 논란의 경우 쿠팡이 판매 사업부와 플랫폼 사업부문을 계열사로 나눠 서로 다른 회사로 운영 중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팡은 한 회사에서 판매와 동시에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막는 것은 롯데on과 SSG닷컴에서 롯데제품이나 신세계 제품을 팔지 말라고 간섭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에서 이를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쿠팡은 지난 16일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검색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모든 전자상거래업체의 관행'이라는 설명과 함께 제재 사실을 공시했다. 쿠팡Inc는 또 "자사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매 패턴 단순하지 않아..."소비 행태 간과한 듯"
여기에 PB 상품이 상위에 노출됐다고 구매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쿠팡 와우멤버십 회원들은 쿠팡 안에서도 검색을 통해 다른 상품과 가격과 후기를 비교한다. 더 나아가 다른 이커머스 업체와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이용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다.
실제로 쿠팡의 경우 PB 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과 같이 고물가가 지속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더욱 구매에 신중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잘 보이는 곳에 뒀다는 이유 만으로 소비가 늘어나진 않는다.
유통업체는 그나마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번 공정위의 제재와 같이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쿠팡과 공정위의 지금과 같은 극한의 대치가 장기화 되면 '로켓배송' 등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에 따르면 매년 수십조 원이 로켓배송 상품 직접 구매와 배송, 무료 반품 보장에 쓰이고 있다. 쿠팡은 향후 3년 간 전 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 원 물류망 투자 계획과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를 밝힌 바 있다.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현재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쿠팡의 입장이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내 한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지나친 상품 노출 제재는 반대로 이커머스 입점 사업자가 이커머스 플랫폼의 지속적인 판로 확대 및 물류망 투자와 노력에 무임승차한다는 인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