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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당규개정 최종 의결…이재명 연임 '청신호'

2024-06-17 16:24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한다는 규정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재명 당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차기 대권 도전에 청신호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이날 진행된 중앙위원 투표 결과를 발표해 찬성 84.23%(422명), 반대 15.77%(79명)으로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가 6월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7/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1년 전까지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이와 함께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경우 미공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 통과와 함께 폐지됐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이 모두 현재 사법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 대표 맞춤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통과된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경선과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오전 진행된 중앙위원회 내 토론에서는 개정안 의결을 옹호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2002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총재직을 사퇴하고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돌파하고 결국은 정권을 재창출했는데 그 변곡점을 만들어낸 중요한 결정의 하나가 5대 5 국민경선을 도입한 것이었다"며 당원권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앞으로는 국회의장뿐만이 아니고 시·군·구의장, 도의장까지도 권리당원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앙위원회 인사말에서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나면 존중하고 함께 따르는 진정한 민주공동체로서의 민주당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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