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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상임위서 '방송3법·방통위법·日사도광산 철회 의결' 통과

2024-06-18 14:10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8일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야권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며 이날도 주요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이어갔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방송정상화 3+1법'이라고 명명한 해당 법안들을 의결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8/사진=연합뉴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관행이지만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 절차가 생략된 채 곧바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과방위에서 통과된 방송3법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묶어서 부르는 것으로 21대 국회 임기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하며 주요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21명으로 늘리는 기존 안에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은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국민추천제'와 사장 임기를 정권과 관계없이 보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법안을 '언론노영화 4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권 단독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당 결의안을 발의한 박수현 의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 내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제국주의 시절에 자행되었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 노역과 인권 침해 사실 부정하고 있다"며 "현재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은 세계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 등의 역사는 배제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측 주요 인사가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국토위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받게되는 만큼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박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상임위 회의장에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야당 측 간사로 선임하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을 상대로 오는 21일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이날부터 시작된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개원의 집단휴진을 비롯해 의과대학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장기화에 따른 환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이날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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