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18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오류를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열린 재판 현안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SK 제공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이날 ‘판결 경정에 관한 설명’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은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당 가치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1998년부터 2009년 회사 가치 상승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사후에 경정해 여러분을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이 오류가 최 회장 측이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하다는 재판의 전제를 흔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00원에서 1000원으로 주가를 수정해 계산하더라도 최 회장 측의 기여도가 여전히 최 선대회장보다 높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설명자료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더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했다고 기술했다”며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펴려면 판결문 비교 기간을 종전 2009년까지가 아니라 2024년까지 늘리는 추가 경정을 해야 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류 전 12.5배 대 355배를 기초로 재산분할 대금을 판단했던 것을 설명자료에서는 125배 대 160배로 변경했는데도 재산분할 금액 등 다른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 이유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