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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해제 신청 접수

2024-06-19 12:00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 범람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후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와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해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고 1조7889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기준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가 완료돼 침수 피해 우려가 해소됐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 피해 정도와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이 담긴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광역 지자체는 검토 후 환경부에 최종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신청지역 현장 조사, 선정위원회 판단을 거친 후 10월 말 선정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변경·해제 신청도 받는다. 변경은 지정된 중점관리지역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변경되는 경우, 해제는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달성(사업 완료 등)으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하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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