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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불법 주차대행사 난립 해소를"

2015-09-14 15:50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와 관련된 사안들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갑)은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 주차대행 업체 난립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집중 추궁했다.

두 공항의 주차장 부족 문제로 인해 불법 주차대행 업체들이 난립, 차량 손상·주차 단속 등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라며 “공정한 입찰 계약을 통해 주차장이 확보되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한 업체를 5~6개사 지정 후 공식화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의 군공항에서 발생한 산탄총 오발사고 등 총포관련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가운데 총포 사용이 빈번한 국내 공항 조류퇴치업무는 12년 전 업무규정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우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최초인력 투입 시 40시간의 초기 교육과 3년간 20시간의 정기교육이 규정돼 있다”며 “총포사고는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정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1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인천공항공사 3단계 건설사업이 안고 있는 시공상의 어려움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무재해‧무사고 확보하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작업시기·방법에 대해 적절히 통제하는 등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제2터미널과 제1터미널 진입로 분기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통행 혼란을 방지할 대책 준비 ▲철도 이용 시 여객터미널에서 교통센터까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 강구 등을 당부했다.

또 지난 3년간 성과급 잔치를 해온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외부감사 이후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성과급을 삭감했다.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높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우현 의원은 "총액인건비를 예산지침에 따르지 않고 고무줄처럼 늘려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공기업들도 의무 이행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 중 김포·제주·김해공항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이 만성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공항별 손익을 검토한 결과 2012~2014년 매출·비용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동시에 저가항공사(LCC)들이 보유 항공기를 늘리고 장거리 노선 진출을 꾀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최근 저가 항공사들이 청주·양양·김해공항 등 지방공항에서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신규 취항을 이뤄냈다”며 “지방공항이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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