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C-커머스'에 대해 "현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 보고 있으며, 사실 확인 후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태경 기자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리, 테무는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3분기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표기해 물건을 판매한 알리의 행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테무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 제공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일정조건에 따라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 등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무료 제공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판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 보는 중"이라며 "다음 달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색 순위 및 리뷰 조작 등 고객 유인행위로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쿠팡 사건은 플랫폼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혁신경쟁 유도 및 소비자 후생을 증대한다는 게 목적"이라며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고, 우리나라뿐 아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경쟁당국도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결서에 쿠팡의 행위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아 통지할 예정으로, 공정위 입장 또한 의결서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