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 사용 유연화가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8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약 380조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OECD 38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에 인구감소 방지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책으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자료사진)/사진=김장겸 의원실 제공
따라서 김 의원은 기존 난임치료 휴가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고 ‘아빠 출산휴가’가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저출생 문제 대응에 나서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 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 내용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자유로운 분할 사용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사업주에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미래에 인구 절벽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법제화에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