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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공장, 200억대 보상 보험 가입…신체배상책임 인당 1억5천만원

2024-06-26 14:24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대형 화재로 30여명의 인명사고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이 200억원대 규모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아리셀 공장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아리셀 공장의 직원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을 통해 보상받게 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리셀은 KB손해보험에서 215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과 DB손해보험에서 49억원(건물 10억원·기계장치 39억원) 규모의 종합보험, 30억원 규모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26일 오전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 등으로 구성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화재 보상은 대부분 KB손해보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재산종합보험은 공장, 창고, 대규모 사업장, 상업시설 등의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을 묶어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보장한다.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수건물은 화재보험법이 지정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리셀공장은 연면적 5530㎡ 규모로 특수건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명피해를 배상하는 '신체배상책임'을 보장하게 되는데 이는 인원수 제안없이 인당 1억5000만원을 보상한다.

다만 신체손해배상책임은 제3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용직은 여기에 해당되지만 기업에 직고용된 직원의 경우 신체배상책임이 아닌 산재보험에 따라 배상을 받게 된다.

DB손해보험은 화재가 난 공장 내부의 일부 기계 손실을 보상한다. 환경책임보험의 경우 화재 진압 후 대기 및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초기라 전체적인 손해액이나 사고추정액 등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소방당국 조사가 끝난 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파견해 피해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사고는 인명사고와 공장건물에 대한 피해가 컸던 만큼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등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불이 난 곳은 연면적 2362㎡, 3층짜리 철콘조기타지붕 건물로 리튬을 취급하는 곳이다.

경기소방은 화재 직후인 오전 10시54분 대응 2단계를 발령, 진화작업을 벌였다. 큰 불길은 화재 5시간가량 만인 오후 3시15분 잡혔다. 이어 다음날인 25일 오전 8시41분 불을 모두 껐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형사기동대 35명, 화성서부경찰서 형사 25명, 과학수사대 35명, 피해자 보호계 25명 등 130여명 규모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또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업체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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