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사업성이 낮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이 강화된다.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써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PF 대주단 협약'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 24일 협약이 개정·시행된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금융권 협약 183개, 개별 업권 협약 301개)했다.
이중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으며,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에서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되는 등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장에서 사업장 옥석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PF 대주단 협약' 개정은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만기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상환유예 하는 등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우선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상향 조정(2/3 이상 → 3/4 이상)했다. 2회 이상 만기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의 경우 개정 협약 시행 이후 2회 이상 만기연장 시 적용된다. 다만,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가 포함된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