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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중국서 카톡하다 '불심검문' 당할수도" 주의보

2024-06-27 15:11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가정보원이 27일 중국 공안기관이 ‘불심검문’ 권한 강화를 명문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영사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내·외국인)에 대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구류 벌금 등으로 신체 및 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국정원은 중국 현지 체류 교민, 출장 및 여행자 등 우리 국민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정보원. /사진=연합뉴스



특히 국정원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으로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안전부가 ‘중국의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어 중국 지도자와 소수민족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 콜센터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하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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