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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소송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5-09-15 14:32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법원에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혼소송은 허용하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에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혼소송은 허용하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YTN 뉴스화면 캡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1976B 씨와 결혼했지만 다른 여성 C 씨를 만나 혼외자를 낳았다. 이후 A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C 씨와 함께 살다 2011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의 이혼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됐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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