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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2024-06-28 20:41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면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한 후, 8월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방침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초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야 하지만,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양측의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법조계는 이 전 대표의 단식, 올해 초 피습 사건 등도 재판이 지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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