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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카톡 주식 리딩방 운영, 정식투자자문업자만 허용

2024-06-30 15:49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오는 8월부터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주식 리딩방 운영은 정식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주식 리딩방 운영은 정식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될 방침이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강화된 규율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정식투자자문업자에게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상 교부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가능하다. 예컨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을 활용한 경우만 합법이다. 

이 밖에 진입-영업-퇴출 전 범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율체계가 강화된다.

우선 진입 과정에서는 금융관련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령인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대상이다. 그 기준은 벌금형 이상이다.

영업 중에는 소비자에게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 정식 금융 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표현 등도 금지된다. 

또 직권말소 사유로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최근 5년 내 2회 이상 과태료 부과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퇴출된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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