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판결을 불복해 상고한 데 이어 조희연 교육감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할 방침이다.
▲ 조희연 교육감도, 허위사실 공표혐의 무죄 주장…대법원 상고/연합뉴스 |
15일 조희연 교육감 측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상고 기한의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희연 교육감 측 관계자는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심에 불북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해 상고 여부를 신중히 고민한 끝에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기를 예상하며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조희연 교육감 측은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후보자 검증을 위한 행위로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측은 검찰이 항소심을 불복하고 상고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여 상고를 취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을 지지하는 외곽단체인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2심의 선고유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상고를 취하해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