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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상시 파업”…입법 중단 촉구

2024-07-02 17:51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경제 6단체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에서 (왼쪽부터)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정안 입법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 투자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하다”며 “개정안은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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