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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대대장 측 "경찰 심의위 무효"…경북청장 '공수처 고발'

2024-07-07 10:42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후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연합뉴스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24024년 5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히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한 하자이며 무효"라며 설명했다.

지난 6일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은 자세한 심의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에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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