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찰이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2억원대 벤츠 골프채 훼손'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딜러사 측이 벤츠를 부순 A(33)씨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했다.
▲ 경찰 "2억원대 벤츠 부순 남성 수사 계속할 것" /사진=유튜브영상 캡처 |
경찰은 고소 취하장을 접수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 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 방침이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A씨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 위력, 위계에 의한 것으로 분류되며 방해의 결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일반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인 판매점 내부 진입로를 장시간 차로 막아 세웠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이 아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고소가 취하된 만큼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되는데도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벤츠 판매점 진입로에서 리스로 구입한 시가 2억900만원의 '벤츠 S63 AMG' 승용차를 골프채 등으로 훼손했다. 이후 판매점 인근 장소에 차를 주차한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