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계약할 때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며 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최근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이용하는 대환대출의 경우, 상품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이 반영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계약할 때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며 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최근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이용하는 대환대출의 경우, 상품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이 반영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8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금융상품 이용시 △금융상품 계약 종료시 등으로 나눠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당국의 발표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소비자가 금융권의 대출상품을 계약할 때 불공정영업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다른 상품을 가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식의 '꺾기'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도 '꺾기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에도 불공정영업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소비자의 금리·보험료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소비자가 신용도를 개선했다고 판단할 경우 대출을 일으킨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면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금융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상품 계약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도 불공정영업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채무 변제 이후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 유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구시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대체 권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다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환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조심해야 한다. 통상 금융사와의 대출은 실행일 기준 3년 후부터 상환수수료 면제를 누릴 수 있다.
여기서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대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규 계약의 성격을 살펴야 한다. 신규 계약이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이거나 정책자금대출을 은행자금대출로 대환하는 등 기존과 '사실상 동일'한 경우라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이 합산 3년일 때 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반면 신규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돼 기존 계약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 상환 시 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관련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며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