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해도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화내다 얼굴에 커피 튀면 '폭력죄'…법원 "고의성 인정" /사진=SBS방송 캡처 |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40살 우 모 씨는 지난 3월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 김 모 씨에게 화를 냈다.
대기발령을 받고도,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우 씨는 김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커피 잔이 놓여있던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는데, 커피 잔이 쓰러지면서 커피는 김 씨의 얼굴과 옷에 튀었다.
모멸감을 느낀 김 씨는 우 씨를 고소했고, 우 씨는 폭행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우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