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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서 제공 않고 계약 체결 꼬치 전문 프랜차이즈 제재

2024-07-10 12:00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꼬치 전문점인 ‘꼬치의품격’ 가맹본부 ㈜아이센스에프앤비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7월 14일.까지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등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의 항목과 금액,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담겨있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 여부 및 가맹본부 선정 등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 가맹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이후에도 14일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가맹계약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 행위는 최근 1년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내린 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한 위반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가맹본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꼬치의품격’ 외에도 ‘아이센스PC방’, ‘만화까페 벌툰’ 등 다수의 영업표지를 가지고 가맹사업 운영 중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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