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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책무구조도 혼란 막겠다"…당국, 내년 1월초까지 시범운영

2024-07-11 12:0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일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을 공개하고 나섰다. 

당국은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즉각적 제도 시행이 금융권에 혼란을 가져올 것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 상 △위법행위 고려요소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 등 크게 두 가지를 골자로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3일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을 공개하고 나섰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가 11일 오전 본원 3층 브리핑실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류준현 기자



금감원은 11일 오전 본원 3층 브리핑실에서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을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뜻한다. 임직원 횡령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당국이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면서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것이다. 

당국 방침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를 위반했을 시 신분제재 등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금융기관으로선 자발적으로 설익은 책무구조도 모범기준을 발표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할 유인책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금융기관에서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금융권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하는 한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일종의 계도기간 동안 당국이 문제의 금융사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당국은 우선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곳은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에 솔선수범하는 금융사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선 당국은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범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감경·면제할 예정이다. 이에 당국은 금융기관이 책무구조도를 한 차례 점검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를 빨리 제출할 경우, 지배구조법에 따라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서둘러 제출할 유인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며 "(조기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경우) 관련 검사국 팀들이 같이 모여서 제출되는 책무 구조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일부터 바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책무의 배분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관리 의무 체계가 제대로 수립 안 됐다고 하면 지배구조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서 저희 감독당국의 관련 팀으로부터 리뷰와 컨설팅을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와 더불어 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개정 지배구조법에서는 임원 등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했을 때 신분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감경·면제의 기준이 원칙적인 내용 수준에 그쳐 업계로부터 불만이 거듭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서 평가하는 잣대로 △위법행위 고려요소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 등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위법행위 고려요소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 △위법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하는데, 8개의 세부(트리거)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발생 경위 및 정도는 위법행위가 임원 등의 조장·방치 등에 기인했는지 여부, 장기간 지속적·반복적 발생 여부 등 그 원인과 양태 등의 관점에서 고려한다. 대표적으로 △관리의무의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들 수 있다. 

모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사례의 경우, △관리의무의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의 위법행위로 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위법행위 결과의 경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여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훼손 여부 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제재조치의 감면요소인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요소를 뜻한다. 상당한 주의는 임원 등이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조치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당국은 통상 임원에게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여부(결과 회피)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1차로 '위법행위 고려요소'에 따라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직접 책임규명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 금융사고나 별도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이어 2차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토대로 상당한 주의 여부 및 그 수준 등을 고려해 제재의 감경 및 면제 여부를 매트리스 체계로 마련할 예정이다.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가 경미한 수준이고, 상당한 주의수준이 높을 경우, 제재가 감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반대로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가 중대하거나 보통인 반면, 상당한 주의조차 낮을 경우, 제재가 감면될 가능성은 없다.  

김 부원장보는 "제재 양정 매트릭스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기존의 제재 양정 틀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의 결과가 중대하고 발생 경위가 위중한데,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판단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당국은 다음달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종합해 운영지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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